(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남한강 일원에 무단으로 단무지 가공시설을 만든 업자가 충주시에 적발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해당 업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남한강 강가에 무허가 가공시설을 조성했다.
해당 장소는 가로 6m, 세로 20m 규모의 구덩이가 7곳이나 된다. 소금과 색소를 뿌려 절인 흔적도 발견됐다. 단무지 가공에서 발생한 폐수를 국가하천 남한강으로 무단 방류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하천에 시설을 조성하려면 충주시와 원주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폐수 무단방류가 드러난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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