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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 "민주유공자 예우법 철회"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0 16:10

수정 2021.03.30 16:10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권이 '운동권 셀프 특혜' 비판을 받은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철회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설훈 민주당 의원은 30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법률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유신반대투쟁과 6월민주항쟁 등 국민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담은 이 법안은 설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68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정의당 소속 의원 각각 1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우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률로 인정 받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토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은 예우 대상자의 수업료와 입학금, 그 밖의 학비를 면제토록 했고 '직업재활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일정 수준의 능력개발 장려금도 지급한다.


설 의원은 법안 설명을 통해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면서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에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지원과 취업지원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2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민주화에 공이 큰 것은 맞다"면서도 "특권계급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보훈체계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과도한 예우를 받고 평생 특권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환 전 의원은 "나와 내 가족은 특별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부끄럽고 부끄럽다. 이럴려고 민주화운동을 했나.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로 반납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들만의 특권층을 만들어, 민주화 열사들이 지키고자 했던 공정, 자유,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민주화운동 본래의 가치는 사라지고,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이 땅의 청년들은 기회를 박탈당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으니 이것이 그토록 바랐던 민주화의 모습이고, 공정의 모습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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