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세제지원 확대 영향
불요불급 비과세·감면 적극정비
불요불급 비과세·감면 적극정비
정부는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감면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예상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한 56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값으로 국세감면액을 나눈 국세감면율의 올해 전망치는 15.9%로, 지난해 15.4%보다 0.5%포인트 높다. 이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국세감면한도(14.5%)보다 1.4%포인트나 초과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율 추정치 역시 15.4%로 법정한도 13.6%를 초과했고, 2019년 역시 13.9%로 법정한도 13.3%를 훌쩍 뛰어넘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감면은 늘어나면서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는 2007년 재정관리법 제정 이후 최초다.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2년 연속 초과에 그쳤다.
지난해와 올해 국세감면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등의 확대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투자·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기출 기능은 강화하되, 조세지출 성과관리는 내실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늘어날 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 정비해 감면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평가 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개별세법상 감면항목의 조세지출 판단기준 개선, 항목별 수혜자 귀착 통계 공개를 확대할 방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까지 해당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1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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