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관광객 급감에도 불법 숙박업소 '기승' 왜?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1 12:00

수정 2021.03.31 11:59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1. 이달 중순께 서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 미신고숙박업 단속 중 4개의 방에 흩어져 있던 대학생 10명이 학회 준비 목적이라는 이유로 단체 숙박중인 사실을 발견한 경찰은 미신고숙박업 단속 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사실을 관할구청에 인계했다.
#2. 서울 용산구 만리재로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해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 단속을 피하기 위해 투숙객과 '보건소 자가격리 임대차계약서'라는 임의의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미신고숙박업소가 경찰에 단속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감소한 반면 내국인들의 생활·지역 관광이 늘어나면서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1일 서울경찰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5개 자치단체(강남, 마포, 용산, 종로, 중구) 등과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최근까지 미신고숙박업 등 관광불법행위에 대해 104건 단속,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등 계도활동 280건을 포함해 총 384건에 대해 단속이 이뤄졌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이후 유명한 관광지보다 한적한 일상의 공간을 찾아 나서는 생활 관광객들의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나면서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숙박업소 근절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사례도 속출했다.

일례로 관광경찰대와 종로구청은 종로구 창신동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10여명을 투숙시킨 사실을 확인, 공중위생관리법(미신고 숙박업)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월 1회 이상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미신고 숙박업소를 비롯해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끼쳐온 '관광지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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