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되는 6차 정례회의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상정한 임직원 제재·과태료 부과 등 제제안 중 과태료 부분을 심의한다.
조치안 확정 후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최종 결정인 금융위 정례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라임펀드 관련해서 여러 차례 소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방이 치열해 소위가 길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달 정례회의는 14일이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고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내렸다.
이와 함께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제재 대상 가운데 유일한 현직 CEO에 해당하는 박정림 대표의 징계 경감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징계가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18일 연임에 성공했다.
종전의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올해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박 대표의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은 금지된다. KB금융지주 내에서 차기 국민은행장으로 거론될 만큼 중징계는 박 대표에 큰 타격이다. 이에 업계에선 중징계 확정된다면 박 대표가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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