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뽑아 조달금리 낮춘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1 12:00

수정 2021.03.31 12:00

금융위, 대부 중개수수로 낮추고 우수 대부업자에 혜택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뽑히면 은행조달, 온라인대출플랫폼 가능해져
해당업체 조달비용 낮춰 소비자 금리혜택 낮추는 선순환 효과 유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뽑아 조달금리 낮춘다

[파이낸셜뉴스] 대부업 중개수수료가 줄고, 우수 대부업자는 '대부업 프리미어 리그'로 선정돼 은행에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소비자 불편을 감안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시행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전날 시행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후속조치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1%p인하 △우수대비업자 선정 및 규제 합리화 △대부업 감독강화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지속 보완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추진 등을 추진한다.

우선 대부중개수수료는 상한을 1%p낮춘다. 현행 상한은 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인데. 이를 1%p씩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해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른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다. 법률을 잘 지키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일적이 우수한 업체들을 1군업체인 '프리미어 리그'로 선정해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런 업체들을 선정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하고,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도 이용하는 혜택을 줄 예정이다. 대부업 프리미어리그에 선정되려면 최근 3년간 관계법령위반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 대출 실적이 일정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이용자 유지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은행 내규를 개정해 은행 대출이 가능해지게 된다. 대부업자에게 대출중개가 불가능한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도 우수대부업체에 한해 중개를 허용할 예정이다. 총 자산한도 역시 늘리도록 해준다.

대부업 감독방식은 강화하돼 소비자 사각지대는 보완한다. 기존에 영업정지 위주의 제재는 이를 대체할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이 도입된다. 영업정지시 실효성이 크지 않고 채무자 불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감독 규정은 감화됐다.
등록시 인적요건을 신설했고, 약관 감독도 엄격해진다. 폐업후 재진입 가능 시한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범정부대응TF를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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