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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1 14:27

수정 2021.03.31 14:27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했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반영해 의결했다.(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0.12.18/뉴스1 /사진=뉴스1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반영해 의결했다.(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0.12.18/뉴스1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방송시장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반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간광고 전면 허용, 분리편성광고와 중간광고의 시간·횟수 통합적용 기준 등의 중간광고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광고총량 등 매체 간 규제차이 해소는 기존 입법예고안을 유지했다.

다만,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품목에 대해 개별법상 해당 광고가 허용되는 시간에 한해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존중해 입법예고안에서 삭제하고 이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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