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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직원 당직업무 재난안전상황실에 통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1 15:01

수정 2021.03.31 15:01

4월 1일부터 당직근무 폐지, 긴급 상황 대처능력 향상
경북도청 전경. 사진=뉴시스
경북도청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는 4월 1일부터 도청 직원 당직근무를 없애고,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당직업무를 통합 운영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관공서 당직은 근무시간 이후 야간이나 공휴일에 청사 내 화재·도난·보안 등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긴급문서 처리 및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조를 편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과거 청사건물이 화재에 취약하고 통신시설이 미비한 시기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재난발생 대비, 긴급한 민원업무 처리 등 많은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으나, 시대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당직 근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특히 경북도청의 경우 2016년 안동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최첨단 방재시스템을 갖추고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청사 내 화재예방 등 긴급 상황은 통합방재센터에서 첨단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빈틈없이 청사 내외부를 감시하고 있으며 청사 주요지점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또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 대처는 안전정책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4시간 지역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과 연계해 사건사고 처리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반민원 처리의 경우도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각종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고 야간 당직 시 전화민원의 경우 단순 안내 문의나 시·군에서 처리가 가능한 생활민원 전화가 대부분이다.

도는 시대환경 변화 맞게 조직운영을 과감히 바꿔 나가면서 재난상황관리는 전문부서로 일원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직을 통합 운영하게 됐다.


이장식 도 자치행정국장은 "당직업무의 주요기능인 재난상황관리가 전문부서인 재난안전상황실에 통합됨으로써 도민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면서 "직원들의 당직 근무 부담을 해소하고 당직 다음날 휴무에 따른 업무공백도 없어져 도정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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