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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올해부터 감사인 지정 통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1 15:06

수정 2021.03.31 15:06

[파이낸셜뉴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주말 포함)에 금융당국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또 이들 중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통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잔여 감사계약 기간 동안 유예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내년부터 실시되므로 올해 중 통지되는 것이다.


외부감사규정상 회사가 주기적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19년을 포함한 연속하는 3년의 감사계약기간 종료 때까지 지정이 연기된다.

지정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총 28개사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3222개사로 집계됐다. 이 회사들은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도 있으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한 상담, 문의에 신속히 답변할 계획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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