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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2만건, 심의위원 부재? "빠른 위촉" 호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1 17:17

수정 2021.03.31 17:34

방통심의위, 5기 출범 지연
3개월 심의 공백 우려 "빠른 위촉" 호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민경중 사무총장이 심의공백을 우려하며 31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을 향해 “위원 위촉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민경중 사무총장이 심의공백을 우려하며 31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을 향해 “위원 위촉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민경중 사무총장이 심의공백을 우려하며 31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을 향해 “위원 위촉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민경중 사무총장이 심의공백을 우려하며 31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을 향해 “위원 위촉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다.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민경중 사무총장이 심의 공백을 우려하며 31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을 향해 “위원 위촉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새로운 위원을 구성하지 못해 5기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방송심의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국민들께 송구하며, 안타깝게도 디지털 성범죄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뵐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 내용을 사후에 심의·규제하는 민간독립기구로 총 9인을 대통령이 위촉(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하는데,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3인은 소관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지난 1월 29일 제4기 위원들의 3년간 임기가 끝난 뒤 추천인사 확정이 늦어져 제5기 방통심의위 구성이 석 달째 지연되고 있다.

민 사무총장은 “지난 제4기 위원회도 약 7개월 이상 늦게 구성됨으로써, 출범 첫해 방송심의 제재 건수는 전년 대비 170% 증가한 941건, 통신심의 시정요구 건수도 전년 대비 181% 증가한 23만8,246건에 달했었다”면서 “또 이렇게 제5기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마주하니 매우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기관련 규정이다. 후임자 선임시까지 前위원이 심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완·개정되도록 국회 및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5기 위원회 구성 즉시 안건 처리하게 만반의 준비"

SBS ‘조선구마사’의 역사 왜곡 논란(전체의 75.5% 차지) 등 방송민원은 총 6819건, 하루빨리 접속차단이 필요한 성매매, 음란(1만8,825건), 불법 식의약품(2만4,808), 도박(1만139건) 등 통신 심의는 6만9808건에 달한다.

방송심의위 사무처는 공백 기간 동안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통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 취지 및 해당 방송 또는 유통정보의 내용 관련 심의규정 적용조항 검토, △필요 시 각 분과별 특별위원회나 법무팀 등 법률전문가의 법률 검토·자문을 거쳐, 제5기 위원회가 구성되는 즉시 해당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유포 이후 골든 타임인 24시간 내 삭제·차단 등 초기의 유통 방지가 절실한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 전담인력을 24시간 모니터링 및 사업자 자율규제 업무로 전환하는 등 비상 업무체제로 운영하고, 디지털성범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공공 DNA DB’,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등 기술적 조치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및 백신 접종 관련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들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심의체계 및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국제공조 강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서민경제 침해정보 대응,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성 연구 및 내용심의 방안 등, 위원회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조직개편 등과 결부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민 사무총장은 “처리해야 할 민원은 나날이 산적해 가는데 지금과 같은 심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특히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같이 매우 위중한 사안이 일분, 일초라도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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