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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종합 안전대책 수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1 16:45

수정 2021.03.31 16:45

무단방치 자진 처리 유도 및 견인 처리
민·관 협의체 운영 등 10개 사업 추진

인천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종합 안전대책 수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안전관리를 위해 PM 보험 가입과 사고 위험구간 운행·속도 제한 등 PM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 등은 시민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해 PM 안전관리에 대해 논의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PM은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자전거 등을 일컫는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PM의 이용 증대로 인한 사고 증가 및 이용자의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한 PM 이용환경 조성, 친화적인 PM 인프라 구축, 사고예방 문화활동 등 3개 추진과제,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3월 현재 인천에는 9개 PM업체, 6025대가 운행 중이다.

시는 우선 경찰청, 교육청, 군·구 등 관련 기관, 공유 PM업체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한 PM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고등학생 및 자동차 운전자의 의식개선을 위해 통행방법, 운전자 준수사항, 주행 습관 등 체험학습과 연계한 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시민들의 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PM 보험 가입도 추진한다.

시는 친화적인 PM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전거도로 등의 정비·확충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아울러 자전거·보행자 통행량, 사고 위험구간 등을 고려해 운행 및 속도 제한 지역을 지정·관리한다.

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및 권장구역 등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제시하기로 했다.

또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PM 주차존과 시범적으로 노외·부설 주차장 내 보관대를 설치한다.

특히 무단방치에 따른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우선 PM 업체에게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미처리 시 견인 처리 및 노상적치물 제거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찰청, 군·구와 공동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단속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물 및 각종매체와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96억원을 투입하고 앞으로 5년간 598억원을 확보해 PM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및 문화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PM에 대한 안전교육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하고 전문교육기관(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5월13일)되기 전까지 PM의 현장단속·계도 등 현장 안전 활동 및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교통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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