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경비원 폭행' 입주민 폭행 주민에 징역 9년 구형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1 18:32

수정 2021.03.31 18:32

입주민 심씨 "언론이 편향적 시각 제공" 
항소심 선고공판 5월 12일 열려
민주노총과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5월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앞에서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산재신청 및 경비노동자 조직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과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5월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앞에서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산재신청 및 경비노동자 조직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입주민 심모씨의 2심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심씨의 상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심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깊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뉘우치며 지내온 지 약 1년이 다가오고 있다”며 “방송과 언론에서 매일 같이 자극적으로 방영됐고 전 국민에게 편향적으로 시각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일의 내용이 만약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사건의 진실과 저의 호소를 부디 덮으려 하지 말아주시기를 재판장과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제 호소를 덮으려 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심씨 측 변호인은 합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합의는 피해자 쪽에서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유족들의 감정"이라며 "합의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심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 20분께 열릴 예정이다.

심씨는 지난해 4월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최씨가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다투기 시작해 폭행까지 나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두고 구타한 뒤 사직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최씨는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유언을 남기고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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