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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주역' 박주민, 과거 자화자찬 발언 다시 주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1 06:46

수정 2021.04.01 06:46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전·월세 5% 상한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전 임대료를 9% 인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당시 “임대료 폭등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야권의 맹공에 “죄송스럽다. 부동산 사장님과 통화해보니 시세보다 낮게 계약됐다”고 한 그의 해명이 “위선”,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 하나” 등 더 큰 비판을 불러온 데 이어, 본인이 주도한 개정안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행위를 해놓고 법안 통과의 공적을 자화자찬한 셈이다.

1일 박주민 의원실 페이스북을 살펴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자 국민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임대계약이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지 30년 만에 방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국회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손을 놓은 사이,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정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어떻게 하면 주거환경이 안정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다”면서 “그래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거란 생각에 이번 개정안 통과가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면서 “이제 개정안 통과로 2년 계약이 끝난 후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됐고, 임대료 인상에 5% 상한을 두어 임대료 폭등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통해 많은 국민 여러분의 주거 불안정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그리고 안정된 주거시장이 형성되기를, 그래서 국민들께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발언 전인 임대차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자신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9%가량 올렸다.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7월 3일 박 의원은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신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가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음을 고려하면 9.2%를 올려 받은 것이다.

다만 새로운 계약이었다는 점에서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개정안 취지 자체가 ‘세입자 부담 최소화’였음에도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뼈대로 한 법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란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박 의원은 논란이 일자 “주거 안정을 주장하면서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상한제에 앞장 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며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가 논점. 아무도 박 의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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