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수사는 환경부 장관의 지정으로 오염원의 적정가동 여부 및 오염물질 채취 검사 면제, 환경개선자금 지원 등 각종 특례를 받아온 녹색기업과 구청장·군수로부터 지정받아 3년간 지도·점검을 면제받아온 자율점검업소를 대상으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5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4곳)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5곳) △미신고 폐수·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1곳)이다.
특사경은 위반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적발된 업체는 각 법령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관련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조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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