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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코인플러그 DID로 가상자산 투자자 신원확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1 12:43

수정 2021.04.01 12:43

상반기까지 개정 특금법서 요구하는 AML체계 구축 완료
DID 고객확인 및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연동 시스템 개발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지난달 시행된 가상자산 기업의 자금세탁방지(AML) 법률인 개정 특금법에 따라 신규 고객확인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플라이빗은 블록체인 기술전문기업 코인플러그의 분산 신원인증(DID) 기술이 접목된 고객확인 시스템을 통해 개정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고객 개인정보 수집 의무를 준수하면서, 고객 편의성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 가상자산 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고 1일 밝혔다.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 가상자산 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고 1일 밝혔다.

1일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AML 구축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플라이빗은 개정 특금법에 기준해 △고객확인의무 △고객위험평가모델 △거래모니터링 △AML 내부통제 체계 등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다. 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코인플러그의 DID 서비스를 적용한 신규 고객확인 절차와 자체 구축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연계한 거래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플라이빗 최왕도 자금세탁방지 팀장은 “특정금융정보법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금융권 수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자산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상자산 시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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