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제한 철폐
기준 충족 시 자신의 성에 따라 군복무
韓 국방부 "아직 정책연구 안 하고 있다"
고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처분 부당"
기준 충족 시 자신의 성에 따라 군복무
韓 국방부 "아직 정책연구 안 하고 있다"
고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처분 부당"
지난 3월 31일 주요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와 관련한 2016년 정책을 복원한다"며 오는 4월 30일부터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 허용 정책이 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군인은 성 정체성 또는 트렌스젠더 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 관련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신의 성에 따라 군에 복무할 수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성전환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한다. 성 정체성 문제로 자신의 의지에 반해 제대를 해야 하거나 재입대가 거부되는 일도 없어진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제복을 입고 조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트렌스젠더 군 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군 200만명 중 트렌스 젠더는 약 1만4700명(현역·예비역 포함)인 것으로 집계된다.
이와 관련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방부의 트렌스젠더 군 복무 금지규정이 폐지됐는데 (트렌스젠더) 군 복무 연구 상황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우리 국방연구원에서 트렌스젠더 군 복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문 부대변인은 "향후에 국민적 공감대와 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를 통해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의 트렌스젠더 군 복무, 성전환 수술 비용 지원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변희수 전 하사가 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트렌스젠더 군 복무 허용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서 장관이 이같이 답했지만, 국방부는 아직도 관련 연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변희수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 이후 군에서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을 받고, 지난해 1월 언론에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변 전 하사는 "성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도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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