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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2020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총 49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유가증권 상장법인 8개사, 코스닥 상장법인 41개사 등이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2020사업연도 최초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법인은 쌍용자동차와 성안, 세우글로벌, 쎌마테라퓨틱스, 센트럴인사이트 등 5개사다. 최초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경우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시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흥아해운과 폴루스바이오팜, 지코 등 3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 법인은 오는 12일인 개선기간 종료일 후 상장공시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코스닥 상장 법인 중에서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법인은 명성티엔에스 등 21개사다. 지스마트글로벌 등 20개사는 2년 연속 상장폐지 발생 사유가 발생했다. 미래SCI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과 더불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 기준에 포함됐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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