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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운동화 판매 중지 처분”···이미 피 666방울 담겨 팔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2 11:30

수정 2021.04.02 11:30

한 켤레에 약 115만원 
미국 래퍼인 릴 나스 엑스가 사람 피를 넣어 만든 '사탄운동화'를 들고 있다. / 사진=MSCHF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래퍼인 릴 나스 엑스가 사람 피를 넣어 만든 '사탄운동화'를 들고 있다. / 사진=MSCHF 홈페이지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래퍼 릴 나스 엑스와 스트리트 패션업체 미스치프(MSCHF)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만든 일명 나이키 ‘사탄 운동화’의 판매를 중지하라는 미국 법원 결정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에릭 코미티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판사가 이날 사탄 신발에 임시제한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려달라는 나이키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나이키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지 사흘 만이다.

이 운동화는 나이키 에어맥스 97S에 한 직원의 피 한 방울을 각 운동화 바닥에 넣어 만든 제품으로, 앞서 한정판 666켤레를 만드는 데 직원의 피 총 666방울이 쓰였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신발 전면에는 악마를 상징하는 별 모양의 펜던트가 달리고, 악마가 천국에서 떨어진 이야기를 담은 누가복음 구절도 새겨졌다.
1018달러(약 115만원)로 고가였음에도 판매 시작 1분 만에 준비된 수량이 모두 동났다.

이번 판결로 릴 나스 엑스가 트위터에서 해시태그(#satanshoes)를 단 사람 중 666번째 신발을 받을 사람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은 무산됐지만, 이미 한정판은 다 팔려 향후 추가 판매만 막히게 됐다.

앞서 나이키는 관연한 바가 없음에도 자사를 향해 비난과 불매운동까지 일자 MSCHF가 무단으로 나이키 신발을 가져다 썼다면서 지난달 29일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이에 MSCHF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믿고 있다”고 했고, 릴 나스 엑스는 “표현의 자유가 창밖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건 곧 바뀔 것”이라고 트위터에 썼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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