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의회는 2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작년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으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건의안이 발의됐다.
건의안은 먼저 지방의회에 조직구성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본래 지방의회 사무조직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나, 행정안전부 규정을 따르게 돼있어 지방의회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사권을 운영하기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다.
건의안은 또한 예산편성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인사권 못지않게 예산편성권한이 필수적이지만, 현 제도 아래에선 지방의회 재정운용이 집행부에 종속돼 있다는 주장이다.
안산시의회는 사무조직 구성권-예산편성권한 독립을 포괄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상호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미희 의원은 “자치분권시대에 주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의회 역할이 확대돼야 하는 만큼 관련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