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20만명이 원한다, 노원구 세모녀 살인범 신상공개되나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5 04:50

수정 2021.04.05 04:49

경찰 오늘 심의위원회 열고 A씨 신상 공개 결정
A씨 신상공개요구 靑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어제 구속 A씨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침묵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모씨가 어제 4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쯤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구속됐다. /사진=뉴스1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모씨가 어제 4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쯤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구속됐다. /사진=뉴스1

경찰이 오늘 5일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A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를 심의한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전날(4일) 구속된 가운데서다.


서울경찰청은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며 '신상공개 청원'까지 이어지자 이를 논의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면 A씨의 신상공개 찬성은 25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법원은 어제(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갔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법정 출석 전후로 살인 동기와 피해자를 알게 된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A씨. /사진=뉴스1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A씨.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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