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에어부산 "기업우대 회원은 언제나 추가할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5 09:09

수정 2021.04.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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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기업우대 프로그램 전면 개편
[파이낸셜뉴스]
에어부산 제공.
에어부산 제공.
에어부산의 기업우대 회원은 주말, 성수기와 무관하게 언제나 할인을 받게 된다.

에어부산은 '기업우대 프로그램'을 개편해 고객 혜택을 강화한다 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 법인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에게 내륙노선(김포~부산, 김포~울산) 탑승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휴 할인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시작됐다. 기업의 출장비 절감과 소속 임직원의 항공료 할인 복지혜택 덕분에 현재 약 2만3000개 기업과 7만6000여명 소속 임직원이 가입돼 있다.


에어부산은 이번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기업우대 회원이 추가 할인 등 실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주중·주말, 비수기·성수기에 상관없이 어떤 항공편을 타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 적용도 기존 '고정할인제'에서 '추가할인제'로 변경한다. 고정할인제는 실시간 할인율이 높은 특가 항공권 구매 시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추가할인제'는 언제나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용 횟수에 따른 등급도 기존 4개 등급에서 3개 등급으로 줄였다. 등급별 혜택도 차등화했다. 프로그램 이용 실적 상위 30개 기업에게 부여되는 'AIRBUSAN 30' 등급은 추가 할인 10% 혜택을 받는다.

31위에서 90위인 차상위 60개 기업에게 부여되는 'AIRBUSAN 60' 등급은 5%, 그 외 'WELCOME' 등급은 3%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할인뿐 아니라 실용적인 혜택도 강화했다.
상위 2개 등급 회원고객은 항공편 예약 변경할 때 여정 변경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모바일 등 온라인뿐 아니라 공항 현장에서 여정 변경을 해도 역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기존 예약항공편 출발 30분 전까지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하는 이른바 '노쇼(No-show)' 고객에게는 예약 부도위약금(1만5000원) 징수"이번 개편을 통해 더 실용적이고 회원들의 편의성을 높인 기업우대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기업우대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과 단체들은 빨리 가입해 많은 혜택을 받으실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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