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 구매하고 미공개 정보 지인들과 공유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오후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현직 LH 직원 A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이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전·현직 직원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주변 지인들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강사장' 강모씨 등 15명의 핵심 인물과 별개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씨 보다 앞선 2017년 3월부터 36명의 명의로 2018년 12월까지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직접 활용하고 주변에도 건네 땅 투기를 야기한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초 A씨는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 근무했으며, 신도시 예상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고, 각각의 구매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및 전북지역 의사들에게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기존 수사대상들과 달리 A씨의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입증되기 때문에 정보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현재 38건의 투기 의혹에 연루된 159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중 경찰의 자체 수사로 드러난 의혹은 모두 21건에 73명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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