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출동·구조 6분 만에” 제주해경 시보, 모범 공무원 혜택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5 16:15

수정 2021.04.05 16:17

40대 여성·반려동물 구조…김재은 순경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출동·구조 6분 만에” 제주해경 시보, 모범 공무원 혜택

지난 3월 23일 오전 제주시 탑동 앞 바다에 빠진 40대 여성이 제주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사진=제주해경 제공]
지난 3월 23일 오전 제주시 탑동 앞 바다에 빠진 40대 여성이 제주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사진=제주해경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바다에 빠진 40대 여성과 반려동물 두 마리를 구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새내기 경찰관이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5일 전국 27개 관서가 참여하는 화상회의에서 제주해경 제주파출소 소속 김재은 순경이 출동과 구조까지 전 과정을 6분 내로 수행해 소중한 생명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정식 임용 전 업무를 익히는 과정인 순경 시보 중이던 김 순경은 지난 3월 23일 새벽 6시27분께 제주시 삼도2동 탑동 앞바다에 40대 여성과 고양이 두 마리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6시21분께 현장을 도착했고, 레스큐 튜브와 함께 맨발로 바다에 뛰어들어 이들을 무사히 구조하고 119에 인계했다.

제주해경 측은 “해양경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된 김 순경은 올해 하반기 모범공무원 추천 순위 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순경은 1993년생으로 지난해 6월 15일 임용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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