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김태현은 1996년생이다.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 관련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위는 "(김태현은)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며 "순차적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며,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 도구,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께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해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달 25일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이미 세 모녀는 숨져 있었다.
김태현은 경찰이 들이닥치자 자해를 시도했으며, 현장에서 검거한 경찰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체포 후 첫 경찰 조사에서 김태현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심의위는 내부위원(경찰)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후보군에서 선정됐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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