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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문닫는 가상자산 거래소들 "특금법 대응 여력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5 17:43

수정 2021.04.06 11:05

올비트·오케이코인코리아 등 중단
신고요건 까다로워 대응 역부족
은행 실명계좌 발급도 기약 없어
줄폐업에 투자자 피해 확산 우려
업계는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핵심 신고요건인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거래소 사업을 정리하거나, 아예 원화 거래 서비스를 떼어내고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만 제공하는 노선을 선택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한다.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업계는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핵심 신고요건인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거래소 사업을 정리하거나, 아예 원화 거래 서비스를 떼어내고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만 제공하는 노선을 선택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한다.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신고가 의무화된 가운데 특금법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문 닫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아직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 유예기간까지 5개월 이상 시간이 남았지만 특금법이 규정한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일찌감치 사업을 접는 것이다. 또 자산 출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서비스 종료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거래소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의 피해도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 닫는 거래소들…"특금법 대응 여력없어"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사업을 종료하거나, 정리 수순에 들어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을 중단하는 거래소들은 정부 신고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은행들의 실명계좌 발급도 기약이 없어 특금법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출범한 탈중앙거래소(DEX) 올비트는 지난달 서비스를 공식 종료했다. 모든 거래가 중앙 서버를 거쳐 처리되는 일반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올비트는 서버 개입 없이 각 투자자의 지갑과 지갑간 직접 가상자산 이동을 지원해 왔다. 올비트 운용사 오지스는 "올비트 사업방식과 특금법을 검토한 결과 올비트 역시 특금법의 신고대상으로 해석돼, 자금세탁방지(AML) 등 특금법 신고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맞출 수 없어 사업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DEX는 특금법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지만 모든 DEX가 신고 예외대상은 아니라는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설명이다. FIU 관계자는 "DEX가 완전히 특정기업 개입을 배제하고 게시판 정도만 있는 경우는 특금법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모든 DEX가 완전히 탈중앙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는 FIU가 확인할 수 없다"며 "모든 DEX가 특금법 예외라고 볼 수는 없으며 탈중앙 수준에 따라 특금법 적용 유무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가상자산 거래소 오케이코인의 한국 현지법인인 오케이코인코리아도 오는 7일 거래소 문을 닫을 예정이다. 당초 오케이코인코리아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되는 명확한 법률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기도 했지만, 국내 가상자산 시장 경쟁 상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사업정리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또다른 중국계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한국에 설립한 바이낸스KR 역시 올해 1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문닫는 거래소 늘어날 것"

업계는 향후 사업을 정리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 전망한다.
현재 국내에 있는 중소 거래소들이 원화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오는 9월 24일 유예기간 만료 시점까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은행들의 태도가 방어적이다보니 이를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들의 폐업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 AML 솔루션 업체 관계자는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에 대한 은행들의 방어적인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며 "지금으로선 오는 9월 유예기간이 지난 후 원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래소가 10개도 살아남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FIU는 지난달 개정 특금법 시행과 함께 "일부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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