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제=김도우 기자】 동료 의원과 불륜으로 의회에서 제명됐다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의회로 복귀한 전북 김제시의회 여성 의원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해 다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A 의원이 자신의 제명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A 의원은 의회에서 제명됐고 확정판결 시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A 의원의 불륜 사실은 지난해 6월 세상에 알려졌다.
상대측 남성 B 의원이 김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간에 떠돌던 소문은 사실”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다.
남성 의원은 “A 의원 측에서 나를 내연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스토커로 몰고 있어 억울해서 사실을 밝힌다”며 “A 의원으로부터 ‘죽어서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등의 구애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약 한 달 뒤 두 사람은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B 의원은 여성 의원에게 다가가 “할 말 있으면 해봐. 너 나하고 간통 안 했냐?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라며 고성을 질렀다.
A 의원도 “그럼 제가 꽃뱀이냐”고 응수했다. B 의원은 “너 나한테 끝까지 전화해서 ‘의원 하게 해주세요’ (했지?) 너 내가 매장시킬 거야”라고 발끈했고, A 의원은 “먼저 칼을 휘두른 게 누군데요. 우리 아이 아빠한테. 머리 열두 바늘 꿰맸잖아요”라고 폭로했다.
해당 장면은 취재진 카메라를 통해 고스란히 공개됐다.
결국 두 의원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고, 의회 제명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A 의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의회로 돌아왔고, B 의원은 그대로 제명이 확정됐다.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 A 의원이 패소하면서 더는 의회에 등원할 수 없게 됐다. 항소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반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김제시의회 측은 “A 의원의 항소 여부에 따라 의회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태의 여파는 김제시의회 의장까지 불똥이 튀어 자진 사퇴를 불러왔다.
당시 온주현 의장은 지역 시민단체가 두 의원의 불륜 사건과 이에 따른 의회 파행 운영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과 공익소송을 추진하고 나서자 결국 같은 해 10월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물러났다.
온 전 의장 지역구인 김제시 나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는 오는 7일 치른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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