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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글 vs 오라클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구글 승소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6 00:56

수정 2021.04.06 00:56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오라클 현장 사무소.로이터뉴스1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오라클 현장 사무소.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IT업계의 거인들인 구글과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저작권 침해를 놓고 벌인 소송전에서 구글이 승리했다. 미 법원은 구글이 오라클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OS를 만들었지만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관 8명 가운데 6대 2의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구글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사용했지만, 이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오라클은 지난 2010년에 구글이 자사가 개발한 자바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OS를 만들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지만 오라클에 아무런 비용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자바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다. 구글은 1심 소송에서 구글에 90억달러(약 10조원)을 요구했으며 1심 재판부는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오라클은 항소했고 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018년 3월 오라클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구글은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구글은 이번 승소로 최대 200억~300억달러(약 23조~3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구글 관계자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오라클이 이겼다면 기존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오랜 기대가 뒤집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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