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난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열어 결정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오후 3시부터 경찰 내부 위원 3명 및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약 40분 간 논의 끝에 지난달 23일 일어난 ‘노원구 세모녀 사건’ 피의자 김태현의 신상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 이유에 대해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 관련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태현은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모두 살해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 도구,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도 했다. 계획적 살인이라는 뜻이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집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현은 물품배송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 집에 침입했고, 당시 집에 있던 작은 딸을 먼저 죽였다. 이어 귀가한 엄마, 마지막에 자신이 수개월 간 스토킹 해왔던 큰 딸을 살해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일 구속 후 김태현을 불러 진술 내용과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는데, 이후 김태현은 기자들 앞에서 “정말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떨궜다. 경찰은 이번주 중으로 김태현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그 조건이다.
앞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등이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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