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현금뭉치 건네는 모습 수상해...휴가중 보이스피싱범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6 08:46

수정 2021.04.06 09:06

울주경찰서 수사과 소속  B경사
현금뭉치 건네는 모습 수상하게 느껴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오른쪽)이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 장면이 근처 CCTV에서 촬영됐다. /사진=울주경찰서 제공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오른쪽)이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 장면이 근처 CCTV에서 촬영됐다. /사진=울주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휴가중이던 경찰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현금을 전달받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붙잡아 화제가 되고 있다.

6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수사과에 근무중인 B경사는 지난 1일 오후 5시께 울주군 범서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녀를 하교시키던 중, 길가에서 50대 남성이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떤 남성에게 현금뭉치처럼 보이는 종이봉투를 건네주는 장면을 목격했다.

평소 보이스피싱 사건을 자주 접하였던 B경사는 봉투를 받는 남성이 보이스피싱범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바로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불심검문을 했고, 이 과정에서 돈을 건네받은 남성이 통화하던 휴대전화에서 ‘자리를 이동하라’는 중국 조선족 억양의 목소리를 듣게 됐다.

이에 보이스피싱범임을 확신한 B경사는 곧장 자신이 근무하는 울주경찰서 형사과에 지원요청을 한 후,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과 함께 이 남성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피해자가 건네준 현금 1000만원도 현장에서 회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 보이스피싱범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면편취형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계좌이체나 금융기관 관계자를 만나 돈을 전달하는 경우 100% 전화금융사기 범죄이니 절대로 속지 말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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