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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철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6 13:41

수정 2021.04.06 13:41

폐업 상가 자료사진. /사진=뉴스1
폐업 상가 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 덕진구는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된 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간판을 무상 철거한다고 6일 밝혔다.

덕진구는 오는 30일까지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옥외간판’ 상반기 철거 신청을 받는다.

정비규모는 벽면이용 간판과 돌출 간판, 선전탑 등 30여 개다. 건물주나 건물관리자가 덕진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주인 없는 옥외간판은 다음 달 초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위험도와 노후도 순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해 다음 달 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덕진구는 지난해 주인 없는 옥외간판 정비 사업으로 77개 간판을 철거했다.


장변호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이 늘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며 “무상철거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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