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박상학 "檢 공소권 남용.. 재판 멈춰야"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6 14:10

수정 2021.04.06 14:10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진=뉴시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기부금 관련 혐의을 우선 기소한 검찰의 행위는 ‘기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심리로 6일 열린 박상학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 등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는 기소권 남용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사건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고 기부금품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내용이 뚜렷하지 않다”며 “남북교류협력 사건의 기소여부가 확정된 이후 기일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과 피고인들이 상의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할 것인지, 절차에 대한 의견을 말할 것인지 다음 기일에 말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차 공판을 오는 5월 25일로 예정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박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박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수사는 지난해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문제를 제기한 뒤 시작됐다. 당시 김 부부장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 선언 등에 위반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통일부는 박 대표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