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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천 땅투기' 농어촌공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7 10:34

수정 2021.04.07 10:34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차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팀은 "한국농어촌공사 모 지사 차장 A씨를 소환조사 후, 부패방지법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서도 영장을 청구해,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후 2시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농어촌공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지난 2017년, 경북 영천 임고면 하천 부근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산 땅의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인 2017년보다 1.5배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9일 A씨의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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