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씨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
회사 측, 징계위원회 열어 처분 결정할 예정
회사 측, 징계위원회 열어 처분 결정할 예정
7일 경찰에 따르면, 영암경찰서는 전날 아파트 현관 열쇠를 훔쳐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절도·주거침입)로 B조선소 남자 직원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경 영암군 B조선업체 기숙 아파트에 사는 여성 C씨의 집 현관문을 훔친 열쇠로 열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달아났다.
당시 집에 있던 C씨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30분 만에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비상열쇠 14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열쇠를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확인된 숙소만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사건 후 일주일이 넘게 흘렀지만, A씨는 아직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에 살며 회사에도 문제없이 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 측은 경찰 조사 탓에 조치가 늦어졌다며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를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 여부·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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