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은 연락처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수기명부 작성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연락처에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기재,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인안심번호를 안내·홍보하는 그림을 추가했다.
특히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게시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시군구 민원센터, 주민센터, 박물관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도 배포해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도록 홍보한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수기명부를 작성함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개인안심번호 사용이 일상화되면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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