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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피의사실공표' 서울중앙·수원지검 진상확인 지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7 11:22

수정 2021.04.07 11:22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1.03.18. yes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1.03.18. yes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진상확인에 나섰다.

대검은 7일 "지난 26일자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철저 준수 지시'에 따라 최근 일련의 보도에 관해 6일 중앙지검, 5일 수원지검에 진상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6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 상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감찰 등 후속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라 볼만한 보도가 있었고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장관은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의혹,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관련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물어보려 한다"며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도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후속조치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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