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녹음한 신음소리 여고생에 전송
지난달 200만원 벌금형 확정..
지난해 여자화장실 들어가 적발..벌금형 선고
미성년자 당시에도 모욕죄로 처벌 전과 있어
지난달 200만원 벌금형 확정..
지난해 여자화장실 들어가 적발..벌금형 선고
미성년자 당시에도 모욕죄로 처벌 전과 있어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태현(25)에 대한 범행 전 행적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태현은 이번 사건 이전 성범죄 등 전과가 3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김태현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태현은 휴대전화로 녹음한 자신의 신음소리 녹취 파일을 미성년자인 여고생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김태현은 일주일 내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달 30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태현은 또 지난 2019년 11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훔쳐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해 4월 벌금형 200만원을 받았다. 또 김태현은 미성년자였던 지난 2015년 모욕죄로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모욕죄는 타인을 향해 욕설이나 비난 시 혐의가 적용된다.
이 밖에도 김태현의 성향에 대한 주변 지인의 증언도 이어졌다.
이날 YTN 보도에 따르면 전직 김태현을 지난 2015~2016년 중순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전직 PC방 업주 A씨는 김태현을 "성실하고 착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A씨는 "내면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게 이해를 못하겠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A씨는 김태현이 군대를 전역한 뒤 자신의 PC방을 찾아왔을 때도 PC방 이용료를 받지 않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그러나 김태현이 네다섯 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을 훔치는 모습을 PC방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A씨는 김태현과 연락을 끊었다. 당시 A씨는 화가 났지만 김태현이 전과가 남을 것을 고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A씨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 전화상으로만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네 잘못 알고 있지 하니까 '네,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태현을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오는 9일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른 오전 검찰에 김태현을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태현이 마스크를 착용할 지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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