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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성윤 에스코트 조사' 안양지청 배당..본격 수사 전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7 14:01

수정 2021.04.07 14:0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이른바 '에스코트 조사'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성윤 에스코트 조사' 의혹 관련한 고발 사건 4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넘겼다. 안양지청은 공수처가 있는 경기도 과천을 관할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 시민단체는 TV조선 단독보도 이후 관용차로 피의자를 '에스코트 조사'한 김진욱 공수처장을 수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들이 주장한 혐의 가운데는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포함됐다.


김 처장이 관용차를 이용해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가'급 보안시설인 정부과천청사에 몰래 출입시켜, 보안직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청사 입주기관에 따라 별도의 출입절차를 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들어 반박했지만, 법조계에선 "에스코트 조사 당시 공수처 출입보안지침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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