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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쟁' 돌입… '압승' 野, 이해충돌방지법 등 제동 건다 [4·7 재보선 정국 후폭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7 20:30

수정 2021.04.07 23:07

野, 압승 발판 입법논의때 與 압박
與, 완패 후유증에 입법 동력 약화
부동산관련법 제정 등도 정면충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4·7 재보궐선거 투표 독려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4·7 재보궐선거 투표 독려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4·7 재보궐선거 투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제3투표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4·7 재보궐선거 투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제3투표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입법 전쟁' 돌입… '압승' 野, 이해충돌방지법 등 제동 건다 [4·7 재보선 정국 후폭풍]
4·7 재보궐선거 이후 열릴 4월 임시국회는 재보선 영향에 여야의 '입법 전쟁' 주도권 다툼에도 큰 변수가 올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개표 결과 야권이 승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국회 입법 논의에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여당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반면 여당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에는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며 그동안 4월 처리를 목표로 한 이해충돌방지법 등 각종 법안 처리도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보궐선거 직후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골자다.
여야는 앞서 5차례 소위를 열며 릴레이 심사를 이어갔지만, 쟁점 사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및 가족 범위, 직무상 비밀에 직무상 미공개정보까지 포함할지 등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또 민주당은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과잉규제 및 행정력 낭비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선거가 끝나는 대로 입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정무위에서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단독 처리 강행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을 전담하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근거가 담긴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법 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선 해당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달 중순 법안소위를 열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 도입, 대형마트보다 규모가 작은 식자재마트의 영업규제 대상 포함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 유통업체 규제 확대를 공언하면서 유통법 처리에 속도를 내왔지만, 앞서 두 차례 소위에서 규제 실효성을 두고 여야 모두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이다. 산자위는 쇼핑몰 의무휴업 등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등을 분석한 정부 보고서를 토대로 5월께 유통법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주도해온 '친노동' 입법 행보가 선거 이후에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보면 폭력·파괴 등 직접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불법 쟁의행위 등으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의 손해가 사측에 발생하더라도 노조가 손해배상액을 감당하지 못해 존립이 불가능할 경우 아예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쟁의행위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노조원들에 대해 앞으로 사측이 책임을 묻기 어렵게 돼 기업의 경영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 시 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법에 명시하는 노조법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개정안대로 입증 책임이 전환될 경우 노동조합의 고소·고발 및 구제신청 남발로 진정으로 구제가 필요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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