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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학교법인, 병설학교 교장·교감 '임용 지연'으로 경고

뉴스1

입력 2021.04.08 09:32

수정 2021.04.08 09:32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서울캠퍼스 전경.(경희대 제공)/뉴스1 © 뉴스1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서울캠퍼스 전경.(경희대 제공)/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경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병설초등학교 교장 임용 지연 문제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31일 기존 경희초등학교 교장이 명예퇴직한 이후 160일이 지나서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신임 교장 후보가 추천됐다.

경희학원 '병설학교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면 병설학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교장 퇴직일이 확정적일 경우 퇴직일 1개월 전까지 학교장 임용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규정대로라면 신임 교장 추천기한은 2019년 7월31일까지였으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실제 추천이 이뤄진 건 지난해 1월8일로 160일이 늦은 시점이었다.

신임 교장 후보 추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2019년 11월21일로 후보 추전기한을 4개월가량 넘겼다.

경희학원은 교감 직무대리 기간 초과로도 지적을 받았다.

경희학원은 지난 2017년 3월1일 인사발령에 따라 경희고 교감이 공석이 되자 2017년 4월27일부터 2018년 8월31일까지 교사 2명을 교감 직무대리로 했다.


학교법인 규정에 따르면 교감 직무대리기간은 최장 6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두 교사는 직무대리 종료기한으로부터 각각 184일, 278일 초과해 교감 직무대리로 근무했다.


교육부는 병설학교 교장과 교감 임용 지연과 관련해 관련자 1명에게 경고 조치했다.


경희대 관계자는 "당시 명예퇴직 신청이 갑작스럽게 이뤄져 후임 임용 준비를 미처 못했다"면서 "후임자를 물색하고 학교운영계획서를 제출받고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다 보니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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