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가의 식재료인 철갑상어알(캐비아)과 송로버섯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밀반입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7개 업체 관련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1곳) △무신고 수입·판매(3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1곳) 등이다.
A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6억7000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하여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했고, B업체 역시 최근 4년 동안 같은 혐의로 철갑상어알 138㎏(2억3061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C업체는 제조장소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철갑상어알 1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D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중국에서 '송로버섯'을 관세청 및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고급 식재료로 판매(813만원 상당)했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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