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증거 신청 방침"
병원장 측 "일부 혐의 부인"
병원장 측 "일부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병원 내에서 이뤄진 상습적 투약에 대한 공소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에 따른 추가 증거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김씨 등의) 유죄사실 자체가 상습적 투약행위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부득이하게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정 사건의 경우 환자 목 부분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며 “그밖에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신모씨도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5월 4일로 예정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과 이에 대한 증거를 신청하면 재판부는 김씨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2015년부터 약 5년 간 수백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람을 진료기록부에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씨 병원에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2017년부터 약 2년여 간 100차례 넘게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채 전 대표의 항소심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김씨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기도 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정상적으로 투약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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