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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국에도 무단 외부활동" 국립예술단체 단원 179명 징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8 16:48

수정 2021.04.08 16:49

국립국악원 전경
국립국악원 전경
[파이낸셜뉴스] 179명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예술단체 단원들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겸직 및 외부활동을 다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국악원의 경우 69명이 위반해 가장 많았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 국립예술단체 복무점검 전수조사 결과 산하 17개 단체 중 국립국악원,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6개 단체에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징계와 주의를 포함해 총 179명이 겸직 및 외부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문체부가 지난해 2월 국립발레단 단원 3명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에 특강 또는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면서 국립발레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이후 진행됐다.

그 결과 국립국악원은 총 69명이 적발됐으며 이중 징계가 33명, 주의가 36명이었다.
징계를 받은 사람 중 32명은 미허가 강의 또는 공연으로 확인됐다. 국립발레단의 경우 적발자 52명 중 21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사설학원 특강과 레슨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국립중앙극장은 44명이 적발됐으며 코리안심포니 11명, 서울예술단 2명, 국립합창단 1명 등으로 나타났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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