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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조주빈과 여친 증인 신청"..항소심 본격 시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8 17:32

수정 2021.04.08 17:32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따 강훈 측이 조주빈과 당시 그의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강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훈 측 변호인은 “조주빈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박사(조주빈) 여자친구로 진술조서에 나와 검찰 측에서 (신청을) 철회한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은 피고인이 박사한테 협박당한 것과 비슷한 진술을 했다”며 “그 당시 박사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반대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조주빈을 장시간 증인신문을 해서 충분히 심리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증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없고, 이 사건 충격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재반박에 나섰다. 변호인은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으로 항소심에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의 핵심은 조주빈이고, 피고인은 옆에 있던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말 누가봐도 모순돼 꼭 물어보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핵심 부분인지 설명해 달라”며 증인신청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5월 11일 오후 3시로 예고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청소년과 성인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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