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12일부터 실내면 무조건 마스크 착용...어기면 과태료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9 16:47

수정 2021.04.09 17:04

반복 적발되면 지도 없이 부과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을 보인 5일 오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파란하늘 아래 이동하고 있다. 2021.4.5/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을 보인 5일 오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파란하늘 아래 이동하고 있다. 2021.4.5/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오는 12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여러 번 안내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는 12일부터 이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보다 강화된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종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정해져 있었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를 포함한 운송수단 안도 실내로 분류된다.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역학조사 과정이나 동일 업소에서 같은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반복 적발되면 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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