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손태승 회장, 금융위서 또 한번 징계경감 시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1 18:01

수정 2021.04.12 09:26

손태승 향후 행보는 
DLF 이어 라임서도 제재심 중징계 
금융위서 리스크 사전 불인지 소명
배상 및 소비자 보호 노력 어필도 
최종 중징계 의결시 행정소송 전망 
지난해 1월 22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2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2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2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올해 라임펀드 사태에서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리면서, 향후 손 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남은 금융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또 한 차례 징계 수위 경감을 시도하고, 최종적으로 중징계 의결 시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기존 직무정지에서 한 단계 경감됐지만, 여전히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돼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연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향후 손 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손 회장은 금융위 의결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여기서 또 한 차례 징계 수위 경감을 시도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상 정보 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 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100% 배상 결정을 수용한 점을 재차 어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투자자들에게 판매금액 650억원을 전액 반환했고,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 등에 대해서도 원금의 51%를 선지급했다. 가장 최근엔 Top2, 플루토, 테티스 등 약 2703억원 규모의 라임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을 수용했다.

한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배상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했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도 '우리은행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최종적인 과정에서 징계가 한번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위에서도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가 의결되면, 손 회장은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후 행정소송에 나선 바 있다.
2년 후 연임을 바라보고 있고, 내외부적으로 CEO 징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아 행정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볼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전언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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