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시아/호주

미얀마 군사법원, 장병 살해 혐의 등 19명에 사형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0 13:14

수정 2021.04.10 13:14

[양곤=AP/뉴시스]7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에서 반 쿠데타 시위대의 모습. /사진=뉴시스
[양곤=AP/뉴시스]7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에서 반 쿠데타 시위대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얀마 군사법원이 9일(현지시간) 군 장병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19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영문매체인 닛케이아시아가 미얀마군 소유 미야와디TV를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이같은 선고는 지난 8일 내려졌다.

19명은 지난달 27일 양곤 노스오칼라파에서 칼 등으로 장병 2명을 공격했다. 이 때 1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한 명을 부상하게 한 혐의다.

지난달 27일은 시위대에 대한 탄압 중 유혈이 가장 많이 낭자한 날이었다고 닛케이아시아는 전했다.

이번 사형 선고는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 진압에 나선 뒤 처음으로 공개된 선고로 알려졌다. 미얀마는 사형제도를 유지하지만 30년간 집행한 바 없다.


선고를 받은 19명은 상급 법원에 항소는 할 수 없고,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만이 사형 선고를 번복하거나 감형할 수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