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3일 오후 3시30분에 연다.
지난 2002년 유 씨는 한국에서 활동중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이후 유씨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뒤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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