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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안 하면 국힘 버린다”···‘당직자 폭행’ 송언석 징계 수위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2 09:12

수정 2021.04.12 09:30

같은 당 조경태 의원 “송 의원 언행 큰 실망 안겨..읍참마속 해야”
이번 주 윤리위 회부..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하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당직자 폭행으로 논란을 빚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당원들의 제명 요구가 빗발치고 급기야 같은 당 의원까지 나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송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송 의원은 이번 주 안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12일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을 살펴보면 송 의원을 제명하라는 요구 관련 항의 글이 450개에 육박한다.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제명하라”, “시간 끌지 말고 제명하라”, “송언석 안 버리면 국민의힘 버리겠다”, “간 보지 말고 제명해라” 등 분노에 찬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같은 당 조경태 의원까지 나섰다. 조 의원은 지난 11일 “송 의원의 잘못된 언행은 우리 당을 지지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당에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신속하게 송 의원에 대해 윤리위 회부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일파만파 커지자 11일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송 의원을) 이번 주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발언대' 갈무리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발언대' 갈무리
징계 수위는 윤리위 판단에 따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징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경우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할 수 있다.

송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7일 오후 8시경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4·7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송 의원이 당직자에게 “XX놈아”라고 욕을 하며 정강이 부분에 발길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당 사무처 국장으로, 그는 정강이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표상황실에 송 의원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욕설과 폭행의 이유였다.

이에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은 즉시 ‘당직자 일동’ 명의 성명을 내고 “공식적인 공개사과를 요구한다”며 “모든 당직을 사퇴하고 탈당할 것을 요구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송언석 비서실장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당분간 숨 죽이며 “물리력 행사는 안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송 의원은 결국 사건이 커질 기미를 보이자 8일 사과문을 작성해 직접 들고 사무처를 찾아 고개를 숙였다.
이에 사무처 노조는 “송 의원은 사건 이후 당시 일에 대해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밝혔다”며 “피해 당사자가 송 의원이 그동안 당에 헌신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고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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