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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당했다" 국정농단 최서원, 교도소 직원·소장 고소

뉴스1

입력 2021.04.12 09:01

수정 2021.04.12 09:33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DB)2021.4.12/뉴스1 © News1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DB)2021.4.12/뉴스1 © News1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주범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서원씨(65·개명 전 최순실)가 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이달 초 대검찰청에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고소장을 통해 교도소 내 치료과정에서 직원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교도소장은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최근 청주상당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상당서는 현재 교도소 측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도소 측은 최씨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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