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기한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등 구체적으로 다룬다. 신(新)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유한회사가 신규 외감대상이 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외부감사인을 미선임하지 않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감대상 회사의 경우 4월 말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외부감사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 예정법인이다. 또 자산총액,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일정 요건에 따라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도 외감 대상으로 분류된다.
연도별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2018년 5041곳, 2019년 5160곳, 2020년 5671곳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동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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